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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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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 금요일

신정 안내

신정(新正)은 매년 1월 1일 그레고리력(양력)을 기준으로 새해의 첫날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입니다. 전통 명절인 설날(음력설)과 구분하여 양력설이라고도 불리며, 새로운 한 해의 출발을 축하하고 신년 구상을 시작하는 전국적인 휴일입니다.

유래 및 역사

1896년 을미개혁으로 태양력이 도입되면서 양력 1월 1일이 공식적인 새해 첫날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에는 '신정연휴'라는 이름으로 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공휴일로 쉬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양력설을 단일 명절로 정착시키려 했으나, 음력설을 쇠는 오랜 민속 전통이 국민 생활 속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후 1989년 음력설이 3일간의 '설날' 연휴로 공식 복원되면서 신정 연휴는 이틀로 축소되었고, 1999년부터는 1월 1일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정은 민속 명절이라기보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현대적 공휴일로 자리잡았습니다.

풍습 및 행사

신정 당일이나 전날 밤에는 새해맞이 행사와 해돋이 감상이 가장 대표적인 행사로 꼽힙니다. 12월 31일 밤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시각에는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신년맞이 타종과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1월 1일 새벽에는 동해안 해변이나 주요 산 정상으로 새해 첫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빌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들과 신년 덕담을 주고받으며 한 해의 목표를 계획하는 날로 지냅니다.

알고 계셨나요?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인 1949년부터 1989년까지 신정은 3일 동안 쉬는 연휴였습니다.
  • 1999년부터 신정 휴무일이 1월 1일 하루로 단축되면서 음력설이 대표 명절로 자리 잡고 신정은 새해 출발을 기념하는 휴일이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 중 신정은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도별 신정 날짜

자주 묻는 질문

신정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나요?

아니요,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1월 1일 신정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정과 설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정은 양력 1월 1일로 달력상 새해 첫날을 뜻하는 1일 공휴일이며, 설날은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후 3일 동안 지내는 한국의 전통 명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