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캘린더에 추가
성탄절
151
151일 남음: 성탄절
성탄절 안내
성탄절(크리스마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12월 25일에 맞이하는 대한민국 국가 공휴일입니다. 종교적 의미를 넘어 연인, 가족, 친구들이 모여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나누는 대표적인 겨울 휴일입니다.
유래 및 역사
성탄절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기독탄신일'이라는 법정 명칭으로 처음 공휴일에 포함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행사 성격이 강했으나, 1960~70년대를 거치며 대중문화와 결합하여 종교와 상관없이 온 국민이 연말 분위기를 즐기는 축제의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풍습 및 행사
성탄절 전후로 주요 도심과 대형 쇼핑몰, 호텔 등에는 화려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조명 장식이 설치됩니다. 성당과 교회에서는 성탄 밤 미사와 예배가 열리며, 일반 가정과 연인들 사이에서는 크리스마스케이크를 나눠 먹고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연말 특수로 인해 외식이나 공연 관람, 테마파크 방문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인구도 많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 대한민국 관련 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이 날의 공식 명칭은 '성탄절'이 아닌 '기독탄신일'입니다.
-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이 모두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 2023년부터 성탄절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확대 적용되어, 12월 25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연도별 성탄절 날짜
자주 묻는 질문
성탄절에 은행, 학교, 우체국은 문을 않나요?
네, 성탄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이므로 학교, 은행, 관공서, 우체국 등은 휴무입니다. 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영화관, 놀이공원 등 주요 상업 및 편의시설은 대부분 정상 영업합니다.
성탄절이 주말과 겹치면 쉬는 날이 늘어나나요?
네,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 하루가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