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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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안내
현충일은 매년 6월 6일, 국권 회복과 국가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대한민국의 법정공휴일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의 대표적인 추모일로, 온 국민이 이들의 뜻을 되새기며 감사와 조의를 표합니다.
유래 및 역사
현충일은 6·25전쟁 당시 국토를 수호하다 전사한 국군 장병과 순국선열을 추모하기 위해 1956년 4월 '현충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197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식 명칭인 '현충일'로 확립되었으며, 추모 대상도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모든 영웅과 희생자로 확대되었습니다.
6월 6일이라는 날짜 지정은 한국의 전통 절기인 '망종(芒種)'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956년 현충일 제정 당시 24절기 중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는 망종이 6월 6일에 해당했는데, 예로부터 망종은 길한 날로 여겨져 고려 시대부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전통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풍습 및 행사
현충일 오전 10시가 되면 전국에서 1분간 추념 사이렌이 울려 일상 속에서 모든 국민이 묵념에 동참합니다. 각 가정과 공공기관에서는 조의를 표하기 위해 태극기를 깃봉에서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다는 '조기(弔旗)'를 게양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추모 시설에서는 정부 주관 추념식과 참배 행사가 엄수되며, 시민들은 헌화와 참배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립니다.
알고 계셨나요?
- 현충일은 삼일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경일(축일)'이 아니라, 애도를 표하는 '국가기념일'이자 법정공휴일입니다.
- 오전 10시 전국에 울리는 사이렌은 재난이나 공습에 따른 대피 경보가 아니라, 순국선열을 위한 1분간의 추념 묵념 신호입니다.
- 현충일에는 경축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로기나 차량용 태극기는 부착하지 않으며, 각 가정에서도 태극기를 아래로 내려 게양하는 조기 방식을 사용합니다.
- 대한민국 현행 법령상 현충일이 주말(토·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도별 현충일 날짜
자주 묻는 질문
현충일에 태극기는 어떻게 달아야 하나요?
현충일은 조의를 표하는 날이므로 깃봉에서 태극기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다는 '조기(弔旗)' 방식으로 게양해야 합니다.
오전 10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대피해야 하나요?
대피 경보가 아닙니다. 현충일 추념 사이렌이 울리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제자리에 서서 차분히 1분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을 올리면 됩니다.
현충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현충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공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