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

스승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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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5월 15일 토요일

스승의 날 안내

스승의 날은 매년 5월 15일로,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유래 및 역사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 강경여자고등학교의 청소년적십자(RCY) 단원들이 병석에 누워 계신 선생님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봉사활동을 펼친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사은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1964년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가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공식 제정했습니다.

이후 1965년에는 겨레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는 세종대왕의 탄생일인 5월 15일로 기념일 날짜를 옮겼습니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 방침에 따라 한때 폐지되기도 했으나,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복원하자는 요청에 따라 1982년 법정기념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풍습 및 행사

스승의 날이 되면 각 학교나 교육 기관에서는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기념식과 모범 교원 표창식이 열립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학부모나 학생이 개인적으로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드리는 대신, 학급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전달하거나 학생들이 정성껏 쓴 손편지와 감사 카드로 마음을 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졸업생들이 옛 은사를 직접 찾아뵈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 스승의 날 날짜인 5월 15일은 백성에게 한글을 선물한 겨레의 참스승, 세종대왕의 탄생일(1397년 5월 15일)에서 따온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에 따라 현재 자신을 직접 지도하고 평가하는 담임 및 교과 교사에게 개별 학생이 카네이션이나 음료수를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스승의 날은 1973년 정부의 기념일 정비 사업으로 잠시 사라졌다가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9년 만인 1982년에 복원되었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학교 방과 후 강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선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도별 스승의 날 날짜

자주 묻는 질문

스승의 날은 쉬는 공휴일인가요?

아닙니다. 스승의 날은 법정기념일이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관공서, 기업, 은행 등은 정상 운영합니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일(재량휴업일)을 지정해 쉬기도 합니다.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나요?

현재 평가를 받는 담임선생님께는 금액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선물이 금지됩니다. 학생 대표가 학급 전체를 대표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학생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 카드는 전달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