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받을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2년 | 15일 |
| 3년, 4년 | 16일 |
| 5년, 6년 | 17일 |
| 7년, 8년 | 18일 |
| 9년, 10년 | 19일 |
| 11년, 12년 | 20일 |
| 13년, 14년 | 21일 |
| 15년, 16년 | 22일 |
| 17년, 18년 | 23일 |
| 19년, 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
계산 기준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일하면 첫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이 늘고 25일이 한도입니다.
-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 회계연도 기준은 모두 1월 1일에 연차를 주고, 입사 연도 몫은 근무 일수에 비례해 줍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합니다.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고용노동부.